

상레저활동 여부 △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△무면허 조종 △음주 조종 등을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.특히 위반자에 대해 단순 안전계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, '수상레저안전법'에 따른 벌금․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. 무면허·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 원, 수상레저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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